인수인계를 다 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에게 회사가 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수인계를 다 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에게 회사가 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주일만에 이직을 한다고 하는 데...다음 후임자가 뽑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다 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퇴사로 인한 업무 중단이나 혼란으로 발생한 손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실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만두지 못하게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다 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에게 회사가 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다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특별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