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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다 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에게 회사가 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수인계를 다 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에게 회사가 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주일만에 이직을 한다고 하는 데...다음 후임자가 뽑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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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다 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퇴사로 인한 업무 중단이나 혼란으로 발생한 손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실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만두지 못하게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다 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에게 회사가 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다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특별히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