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해고 및 사대보험 상실사유에 대하여 궁금해서 올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기간동안 "읠의 업무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거나,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약 2개월 근무 후 해고당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차로 사대보험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수습기간"을 운운하면서 해주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넣어 사대보험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상실사유 확인을 했더니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어 연락을 드렸더니 수습시간에 퇴사가 된거라 자발적 퇴사로 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내용과 사대보험 상실사유서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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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당해 퇴직한 것은 상실사유에 해고로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에 상실사유 정정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사한 사실만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즉,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랑 해고사유는 무관합니다. 실질적인 해고사유에 맞게 사유가 정정되어야 합니다. 정정요청하시고
안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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