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확인기일 처리 후 이혼신고는 구청에서 혼자 진행 할 수 있나요?
이혼 확인기일 처리 후 이혼신고는 거주지 구청에서 혼자 진행 할 수 있나요?
전 배우자와 거주지 거리가 꽤 차이가 나서요
서류만 준비되면 혼자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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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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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혼신고를 하는 것은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갖춰서 신고하시면 되고 반드시 쌍방 배우자가 함께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중 1인이라도 위 협의이혼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