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에서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일본으로 이민을 저 혼자 가게 되었어요
아마 내년부터 계속 일본에 살 예정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유학을 온 거여서(일본한국 혼혈 아니고 순 한국인입니다) 일본어는 이미 할 줄 알아요. 남자친구는 일본인이에요. 요즘 제 미래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고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더라고요. 아이를 갖고싶지만 저는 임신은 원치않고 보육원에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를 입양해서 남부럽지않게 키우고 싶은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고요. 그치만 저는 한국인이고 일본에 이민을 가는 상황인데 일본에서 아이를 입양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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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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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는 민법과 입양 촉진법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가정법원에 입양 신청
양자가 될 사람과 양부모가 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가정법원의 허가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3. 입양 신고
입양이 허가된 후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함께 시, 읍, 면사무소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도 일본에서 입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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