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하려는데 녹화를 못했어요.

인게임에서 항복이 올라왔는데 제가 모르고 f5을 누른다는걸 f6을 누른줄 알았습니다.근데 그때부터 한 팀원이 로브 왜 안함? ㅈㅈ 로브차이 라고 시비를 걸었고 제가 '아 잘못 눌렀다'라고 하자마자 계속 저런식으로 시비를 걸었고 그냥 차단한다 하고 처음엔 차단하고 게임했습니다.(애초에 음성채팅 들어간 적이 없어서 텍스트로만 함) 근데 제 키보드는 오른쪽 숫자패드도 위에 f키도 없어서 제가 잘못 누른게 아니였습니다.그러고 나서 전채채팅으로 팀원 둘이 둘이 제 위치를 말하기 시작했고 적 팀이 던짐? 하니까 ㅇㅇ 던짐 이러더니 장애임 이라고 비하발언을 하였고 전 그럼에도 가디언고 풀갑사서 게임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뒤 왜 시비를 건지 궁금해서 친추를 보내고 파티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서 왜 시비걸었냐 왜 장애라고 하냐 하니까 아니 로브님 112렙에 실버면 정상아니지않냐 이런식으로 말하며 존나웃기네 병신인가 라고 하더니 장애 맞잖아요 라고 하더니 니엄마개보지 라고 말하길래 그냥 친삭하고 파티 나왔습니다, 이걸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저희엄마가 성드립과 패드립을 먹었고 장애,병신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제가 녹화를 해두지 못한 상태여서 해당 게임 회사에 문의하기 넣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녹취 등이 없다면 상대방 행위 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