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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관수리166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있었고 저가 먼저 팀원에게
"아니..저게 안 보이냐.. 넌 이길 자격이 없다." 정도 수위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팀원이 저에게 니*미 보* 빨아줄게라고 음성채팅으로 하고 채팅으로 ㄴㄱㅁ라고 했는데
제가 녹화를 못 했고 화면 캡쳐 하는거를 깜빡했는데 고소 못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상대의 취지가 욕설에 있다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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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