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특히일찍자는공주
특히일찍자는공주

돈 빌려준얘가 잠수 타서 찾아가서 얘기 해 볼려는데 주변인에게 설명하면 불법인가요?

친구가 돈 빌리고 카톡 번호 다 바꾸고 방법이 없어서 찾아가 얘기 할려고 하는데 얘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얘라서 주변에 절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놨을 수도 있어서 돈 문제로 찾아왔다고 설명 하면 혹시 불법인가요? 시간은 늦은 밤이나 자정쯤 될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하여 이야기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한도에서만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늦은 밤이나 자정에 찾아가는 것은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명예훼손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만을 말하고 과장이나 거짓 없이 설명하세요. 더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평일 낮 시간에 방문을 시도하거나, 서면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법적 중재나 소액재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