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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아비10
중과실 교통사고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요...
해외여행시에 전과기록이 나올까요?
전과기록으로 인해 혹시 해외여행 입국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벌금형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한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해외여행 하려고 하니 문득 걱정이 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 전과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외 여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의 집행이 끝내지 않은 자, 즉 벌금을 미납했다면 출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나 이미 납부를 다 한 경우에는 해외 여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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