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족 또는 타인에게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유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정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물건이 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끼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양도시 세법상의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토지, 건물,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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