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당했는데 매장 sns에 댓글로 월급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연락을 아무리 해도 사장님이 연락을 안 보세요.
진정 전에 월급을 그냥 받고싶은데, 매장 sns에 댓글로 "월급좀 주세요" , "임금체불 하지 맙시다" ,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는 보너스가 아닌 엄연한 임금입니다" , "임금체불은 불법입니다" 등의 댓글을 달면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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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sns에 업로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노동청 진정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