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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는데 매장 sns에 댓글로 월급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연락을 아무리 해도 사장님이 연락을 안 보세요.

진정 전에 월급을 그냥 받고싶은데, 매장 sns에 댓글로 "월급좀 주세요" , "임금체불 하지 맙시다" ,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는 보너스가 아닌 엄연한 임금입니다" , "임금체불은 불법입니다" 등의 댓글을 달면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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