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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숲새11
내추럴한숲새1121.08.03

상대방이 게임에서 전화하자하고 제 전화번호를 요구한 후 대출,주식 관련스팸문자에 신청해 스팸지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에서 저의 캐릭터명을 지칭하여 욕,조롱을 한 후 상대방이 전화를 하고 싶다고 하여 제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이 후 상대방 가해자 측은 제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지 않고 저에게 "응너 번호에다가 대출 신청 다 해줄게" " 스팸지옥받아라" 하고 게임을 나갔습니다. 그 후 가해자 측이 전화번호를 이용해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한 후 저의 게임 닉네임을 말하며 "너 맞아?" 라고 묻고 제가 맞는 제스처를 취하니깐 "너 번호 맞는지 확인할려고 카톡한거야,너 고통스러울꺼야 ㅎㅎ"라고 말한후 저를 차단했습니다.이틀이 지난 지금 현재 20건의 대출,주식전화와 50건을 육박하는 대출,주식 문자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협박죄,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고소장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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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귀하와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다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를 채팅사이트에 유포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하는데,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귀하를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 고통스러울거야"라고 한 것만 가지고 협박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질문자님 개인정보의 처리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의율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업체에 대한 업무방해 성립이 문제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위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 지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있어서 개인정보유출 등이라고 볼 수 있을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