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제 명의로 불법사이트 대출상담심청을 했는데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롤이라는 게임에서 서로 마찰이있어 투닥 거리다가 그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해보라고해서 게임이 끝난후 통화를 했는데 통화로도 이성적인 대화가 되는게 아니라 욕만해서 그냥 끊고 차단 박았는데 카톡으로 욕해서 차단박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제 번호와 이름으로 대부업 대출상담신청이랑 불법사이트에 제 번호를 여기저기 뿌려대서 몇일 안지났는데도 문자 200개 넘게와 대출전화 몇십건이 계속 오는 중입니다. 저번달 부터 택배일 시작하기 위해 배번호판 신청해서 번호판 교환하고 이제 임시번호판 나와서 일을 시작하기러 했는데 택배 특성상 폰으로 업무 보는게 많아 폰을 쓰는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생기고 일단 조장님께 이런 일이있어 업무에도 방해가 많이 될거같다. 신고를해서 이번 일을 정리하든 번호를 바꾸든 해결을 하고 일을 진행해야 할거같다고 그게 좋을거 같다고 하셔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해야되는데 매일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이번 일을 처리해야 할지 부탁 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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