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동료 물건을 모르고 가져가 사용하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고 절취함으로 성랍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회사에서 동료 물건을 모르고 가져가 사용하면 절도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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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의 전제처럼 "모르고" 가져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동료의 물건을 모르고 가져가 사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동료의 물건을 실수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착각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이는 현실적으로는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거나 착각할 수 밖에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