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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없어지면서 월 8회 휴무도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의 경우 아직도 월 8회 휴무 또는 월 7회 + 연차 1개 사용으로 많이 근로계약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괄임금제가 문제가 되면서 저렇게 8회 휴무로 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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