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가 없어지면서 월 8회 휴무도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의 경우 아직도 월 8회 휴무 또는 월 7회 + 연차 1개 사용으로 많이 근로계약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괄임금제가 문제가 되면서 저렇게 8회 휴무로 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즉, 월 8회 휴무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책정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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