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희롱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2023년 8월 인력 공급 업체를 통해 대기업 매장 주차 관리인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대기업 소속 70대 주차 관리인이 근무 중이였습니다. 몇 일 지나 조금 편하게 대하게 되고 부터 어느 날 음란 영상물을 보여줍니다. 순간 저 나이에 하며 웃고 말았는데 수시로 다른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길래 보고 싶지 않다고 하니 남자 아닌가 하며 콜라텍 가봤나 합니다. 솔직히 콜라텍 첨 들었고 모른다 하니 남여간 서로 춤추는 곳이라며 서로 춤추며 신체 부위 스칠 때 기분이 얼마나 야릇한데 하여 싫은 내색했더니 거시기 문제 있나 합니다..지금도 함께 근무하다 보니 그 직원이 폰보고 있으면 지난 그 음란 영상물이 생각나 불쾌하고 혐오스럽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인력 공급 업체 파견인 저로써는 이일을 모기업 담당자에게 알리고 경찰서에 고소하여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인력 공급업체 에서 불미스런 일을 일으켰다 하여 재연장이 안될까 걱정이 되어 망썰여집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