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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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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2023년 8월 인력 공급 업체를 통해 대기업 매장 주차 관리인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대기업 소속 70대 주차 관리인이 근무 중이였습니다. 몇 일 지나 조금 편하게 대하게 되고 부터 어느 날 음란 영상물을 보여줍니다. 순간 저 나이에 하며 웃고 말았는데 수시로 다른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길래 보고 싶지 않다고 하니 남자 아닌가 하며 콜라텍 가봤나 합니다. 솔직히 콜라텍 첨 들었고 모른다 하니 남여간 서로 춤추는 곳이라며 서로 춤추며 신체 부위 스칠 때 기분이 얼마나 야릇한데 하여 싫은 내색했더니 거시기 문제 있나 합니다..지금도 함께 근무하다 보니 그 직원이 폰보고 있으면 지난 그 음란 영상물이 생각나 불쾌하고 혐오스럽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인력 공급 업체 파견인 저로써는 이일을 모기업 담당자에게 알리고 경찰서에 고소하여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인력 공급업체 에서 불미스런 일을 일으켰다 하여 재연장이 안될까 걱정이 되어 망썰여집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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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연장이나 재계약에 관한 부분은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을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하면 불이익 조치를 방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평소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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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인력공급업체로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방안을 내부적으로 이야기해보신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