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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128

신속한귀뚜라미128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알고싶어요?

2023년8월 도급 인력 업체를 통해 X 매장 주차관리를 X 매장(대기업)에서 직접 채용한 장애인(상이 용사)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첫 출근하고 이러 저러한 얘기를 나누던중 야동을 보여주며 대단하지 않냐며..그럼써 여친 있냐? 콜라텍 가봤나? 안 가봤고 뭐하는 곳이냐 물으니 사교 춤 추는 곳이라며 여자와 춤추며 여기 저기 스칠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짜릿한데 전립선은 괘안냐 하며 한참을 말하길래 나는 관심없다고 거절했는데 3~4일을 동영상 볼때 마다 보여주고 하여 혼자 보라며 보고 싶지 않고 기분도 상한다 하니 남자 아닌가? 라며 혼자보더군요..

함께 근무하다 보니 1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 기분 나쁘고 불쾌한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까요? 된다면 도급업체에 아님 X 매장에 어느 곳에 어찌 신고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편안한 밤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행위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