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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의도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결혼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건가요?
여자가 의도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결혼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건가요? 최근 여자가 남편을 사기치고 돈가지고 잠수 탔는데 사실혼관계는 고소가 어렵다는 기사를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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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도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결혼하는 경우"에 이 사실만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와 별도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고의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사기 결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기죄로써 그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을 목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그러한 행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망행위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현재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적용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간에도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