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양도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가 다세대주택(12년 매매 취득) 과 아파트(17년에 남편이 분양받아 20년에 남편으로부터 증여취득) 중 다세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경우 고려해봐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다세대주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시에는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시 매회 양도할때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직전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세대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해당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22.05.10.~2024.05.09.까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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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양도차익과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공제를 반영하여 양도소득 기준으로 비교하면 양도소득이 작은것을 먼저매도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많아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