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육아 휴직에도 4대보험을 공제하나요?
육아 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휴직 급여에도 4대보험이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려고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니 먼저 경험해보신 분 많은 답변 남겨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4대 보험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납부 예외 신청 가능: 소득이 없거나 급여의 50% 미만인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신청 방법: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무급 휴직 시: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급 휴직 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없음: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납부 유예: 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며, 복직 후 이전의 표준보수를 기준으로 미납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육아 휴직중에는
4대보험은 모두 납부예외되거나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신청하시면 납부유예되고
산재와 고용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에 복귀후에 내셔도
되고 보험료도 60%정도 감면됩니디
육아휴직 중에도 4대 보험 중 일부는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육아휴직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은 유지됩니다.
다만, 사업주 부담분은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개인 부담분은 면제됩니다.
희망하면 임의가입 형태로 개인 부담분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건강보험은 가입 상태가 유지되며, 보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별도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 납부가 면제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휴직 기간 동안에도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 추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공제 여부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는 4대 보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받는 금액 그대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경험담을 참고하시거나 구체적인 상황은 회사의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의있는답변 추천해주세요 입니다
만일 4대보험을 납입해야한다면 출산휴가및 육아휴직 때에 고용보험 ... 그러니 휴직기간에 임금을 받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보험료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