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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투명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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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주3일 12시간30분 야간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1년에8개이며, 지금 일한지 2년 6개월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8개라 들어 정확한 연차갯수를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근무일은 월화수 목금토 중 3일을 일하고, 일요일이 쉬는요일인데 공휴일에 일하여도 근무하는 3일 외 다른일자가 휴무처리되서 대체휴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이것또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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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1일 12시간 30분 근로해도 연차휴가와 관련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주 3일 근로하면 1일 8시간 + 주 3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40시간) X 8시간 = 4.8시간이 됩니다.

    1년을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므로 15일 X 4.8시간 = 72시간이 되고

    회사에서 통상의 근로자처럼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72시간/8시간 = 총 9일의 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하는 주 3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

    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던지 보상휴가제를 통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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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8시간*3일/40시간*15일=9일(72시간)이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9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현재 2년 6개월 근무 중이라면 내년부터 10일이 발생합니다.

    2.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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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하루 8시간 한도)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24시간이 되므로

      연차 1개의 시간은 4.8시간이되며 여기에 15를 곱하여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시간은 72시간이

      됩니다.

    2. 주3일만 일해도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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