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환불요구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제 저희남편과 전동킥보드를판매했습니다
남편몰래거래하다 걸려서 같이 나가게되었습니다
첫번째사진은 제가 판매당시 올린글입니다
두번째사진은 하루지난 오늘 구매자가저에게
보낸편지입니다
판매당시 구매자가 처음타보는거라며 한번타봐줄수있냐해서 보는앞에서 남편이 타봐줬었고 배터리용량이며 헤드부분의 약간의흔들림 브레이크에대한부분 판매전 구두로 미리고지했고 그래서
부품가격 인터넷상2만원정도 하기에 2만원 차감하고 38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환불해줘야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고지된 것과 다른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며, 상대방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 그런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환불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직거래를 통해 배터리, 헤드, 브레이크에 대한 사전고지 및 확인까지 다 했다면, 사후에 이를 수리하는데 추가비용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