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핸드폰이 불량이와서 교환해달라 판매자에게 전화해 불량상태 남편이 잘아니남편에게물어봐주세요
다음날 서비스센타 제가 직접가볼테니 퀵보내달라한건저구요 판매자랑통화마지막이였구요
그날 어쩔수없이 월차받아 서비스센타 불량서류받았구요
(현제 전남편인거죠 굳이 전남편이라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남편이 마누라가 취소해달라구한다답변주세요 했데요 그문자를보구 바로 개통취소한거구요
근데 여기서요 이판매자는 핸드폰판매만관여한다 본인이직접얘기했구요 제가개통하구 계약한곳은 다른대리점인데요 개통취소두 제가계약한 곳에서 전화가 와 취소되는게맞는거아닌가?해서요.
즉 이판매자가 남편과문자 후 저의동의두없이 개통취소를 했다는겁니다 이게 문제가 법적문제가 안된다는거죠? 제가지식이 짧아서 이해가 안되서요 바쁘시드라두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