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으로 문의드립니다.....

2020. 06. 17. 12:32

제가 핸드폰이 불량이와서 교환해달라 판매자에게 전화해 불량상태 남편이 잘아니남편에게물어봐주세요

다음날 서비스센타 제가 직접가볼테니 퀵보내달라한건저구요 판매자랑통화마지막이였구요

그날 어쩔수없이 월차받아 서비스센타 불량서류받았구요

(현제 전남편인거죠 굳이 전남편이라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남편이 마누라가 취소해달라구한다답변주세요 했데요 그문자를보구 바로 개통취소한거구요

근데 여기서요 이판매자는 핸드폰판매만관여한다 본인이직접얘기했구요 제가개통하구 계약한곳은 다른대리점인데요 개통취소두 제가계약한 곳에서 전화가 와 취소되는게맞는거아닌가?해서요.

즉 이판매자가 남편과문자 후 저의동의두없이 개통취소를 했다는겁니다 이게 문제가 법적문제가 안된다는거죠? 제가지식이 짧아서 이해가 안되서요 바쁘시드라두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핸드폰판매자가 계약한 곳에 업무연결이 되어 개통취소절차를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남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라는 늬앙스로 이야기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개통취소에 있어서 질문자님의 의사가 관여되지 않은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전남편분에게 대리권을 준 것과 같은 말을 하여 위법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06. 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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