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령연금 수급액도 차감이 되는 줄은 처음 알았네요..

은퇴후 내가 받을 노령연금의 경우 경제적활동을 하고 309만원 이상이 되면,

최대 50% 가까이 연금 금액이 깍이는 줄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네요..

내가 낸 연금을 돌려받는건데.. 왜 이런 조치들이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이유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이는 소득이 충분한 경우 연금을 조정하는 정책적인 조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재직자 감액 제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취지는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 수급자 중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는 분들의 연금 일부를 감액하여, 소득이 부족한 수급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소득 재분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목적 하 감액을 하고 있으나, 본인이 낸 연금을 깎는 것에 대한 비판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