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 계약파기(불법건축물)
안녕하세요, 이번에 빌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건물 1층에 불법건축물 창고가 설치되어 있어, 6월30일까지 창고 철거 및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등재를 없애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곧 30일이 다가오는데 매도인측에서는 철거를 할 생각이 없으신건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만약 30일까지 불법건축물 철거 및 건물대장 등재를 없애지 않았다면, 계약파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의무와 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무관계라면 이행제공을 한 상태에서 최고 후 그래도 불이행시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철거의무가 선이행의무라면 불이행시 최고 후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약정 해제 사유로 위의 특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 위 창고 철거가 없는 경우 도저히 해당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는지 살펴 이에 대한 해제 가능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특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