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물 착공 및 연기신청 관련)질문입니다
2022. 03. 07. 03:45
아래 사항을 건축법을 근거로 설명해주세요
1.건축신고를 한 후, 사정이 있어 건축물 착공연기신청을해서 착공연기확인서를 교부 받고 1년뒤인 현재 건축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상태인데 지금도 착공하기가 힘든상태인데 또 연기신청 할 수 있나요?
2.연기신청을 못한다면. 제가건축물 착공신고필증 교부 후. 1년이내 착공 못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