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발행위허가이후 건축허가까지 소요시간?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해 신청하였던 개발행위허가를 오늘 받았다. 향후 건축허가를 받기까지는 시일이 얼마나 걸릴까요? 건축심의를 마치게되면 그이후부터 건축허가까지의 소요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 심의 준비 및 심의 완료 약 1~3개월, 심의 후 보완 약 2주~4주 정도 걸립니다.

    건축 허가 처리기간 보통 2주 정도 걸리나 관계 기관 협의나 보완 요구가 있으면 1~2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었다라고 한다면 이후 건축설계, 심의, 각종 인허가, 건축허가 신청 및 승인 절차로 이루어지게 될텐데요.. 건축허가까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3~6개월 가량, 일반적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약 6~12개월,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 최대 1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허가까지의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이후 최종 건축허가 완료까지는 건축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약 3개월~5개월이 소요됩니다. 건축심의를 마친 후 심의 조건 보완과 소방,환경 등 부서 협의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나오기까지는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일정을 단축시키는 팁으로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설계도서를 미리 준비하고 구조,굴착심 등 후속 절차를 병행해야 착공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을 위한 건축설계가 완료되고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접수하게되면 일반적으로 2주~4주 정도의 심의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중에 건축과외 여러 부서의 검토에 따른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어서 그에따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별도 심의 위원회를 거치는 경우에는 1~2개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완료된 후 시공사 선정, 공정계획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착공신고를 해야하는데, 5~7일 내에 수리가 이루어지고 착공신고가 완료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