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ㄴ 라는 글이 모욕죄로 고소가 되는지 물어봅니다.

해당 연예인은 본인이 성형을 눈,코 등 3~5번 했다고 방송에서 과거에 이야기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에다 해당연예인 언급하면서 성형 ㅈㄴ함 이라고 글을 썼는데요.

'성형 ㅈㄴ함' 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된는지 문의드립니다.

ps. 공연성이랑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모욕적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형 ㅈㄴ함'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그러한 표현이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