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성 ㅈㄴ이 모욕죄나 통매명예훼손이 될수있나요?

해당 연예인은 본인이 성형을 눈,코 등 3~5번 했다고 방송에서 과거에 이야기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에다 해당연예인 언급하면서 성형 ㅈㄴ함 이라고 글을 썼는데요.

'성형 ㅈㄴ함' 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된는지 문의드립니다.

ps. 공연성이랑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모욕적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얘기한 적이 있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표현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이나 표현 의도 게시물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표현상에 포함된 초성 여부는 제삼자가 보기에도 어떠한 의미인지 인식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