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4.25일 아닌가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4.25일 아닌가요? 전 고지서날라왔는데 5월8일까지 라고적혀있고 손택스들어가도 5월8일까지라는데 4.25일이 맞는건가요 5.8일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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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4월 25일까지가 맞습니다. 혹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다르게 적혀있는경우는 폭풍피해 등으로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상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및 일정요건 해당하는법인의 202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은 2023년 04월 25일(화) 까지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 부도, 천재지변, 화재 등의 납부기한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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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연장신청을 납세자가 하여야 하는데,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할 때 이미 송달일이 납부기한 14일 이내일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연장하여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지서 상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에게 한번 더 확인 후 납부하시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