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고마운여치12
고마운여치1224.02.15

성범죄 전과 실효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관련해서 궁금한게 3가지 정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성범죄 벌금500만원과 성폭력 예방교육 40시간 신상정보등록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1.벌금형 같은 경우는 10년후면 전과가 실효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전과 실효 기준을 벌금500만원(사회봉사)완납을 기준으로 잡나요 아님 신상정보등록이 끝나고 10년 후로 잡나요


2.청소년기관을 취업(알바,봉사활동)할때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받고 조회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 사례같은 경우는 취업 제한이 같이 나온게 아님으로 성범죄경력조회시 해당없음같은 식으로 뜨나요?


3.타인이 제 전과를 알수 있는 경우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전과 실효는 범죄를 저지른 날로부터 산정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전과가 실효됩니다. 따라서 벌금의 완납이나 신상정보 등록이 끝나는 시점은 전과 실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성범죄 전력조회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취업이나 봉사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위 사례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음으로, 성범죄 전력조회시 해당 정보가 나타날 것입니다.

    취업 제한이 따로 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범죄 전력은 조회시 반드시 나타납니다.

    따라서 가정하신 사례처럼 성범죄로 판결을 받았다면, 성범죄경력조회 시 그 정보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즉, '해당없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3. 타인이 당신의 전과를 알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이나 법원 등 관련 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조회하는 경우

    - 특정 직종에 종사하거나 특정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해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성범죄자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름)

    이러한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범죄기록 정보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