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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2.08

벌금 등 전과가 실효는 언제 되는 지 궁금합니다~!

벌금 등 전과가 있으면 취직 기타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전과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 진다고 하던데, 그 기간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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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입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은 벌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다만 범죄경력자료로 이른바 전과 기록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속 보관 되게 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계속 남아 있으면서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