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위해 진정취하서제출하는게 맞나요?
대구노동청에 작년12월 임금체불 진정, 조사받음.
회사측에서 날짜미루면서 시간끌어서 3월말 다되어서 대리인참석해 조사받았고 4월초에 최종금액확인서 노동청제출됨.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는데 담당감독관이 취하서제출되야지 확인서보내주고 간이대지급금 신청할수있다고하는데. 저는 간이대지급금받아도 남은금액이 많은데 취하서제출은 말이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4월달 시간흘러갔는데.
감독관이 더 늦어지면 자기 감사받을수도있다며 결정내려달라고합니다.
1.취하서제출해서 대지급금신청하던지(재진정안됨. 형사권끝남)
2. 진행의사로 간주하고 종결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반드시 진정취하서가 제출돼서 확인서받아 간이대지급금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음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취하서를 제출해야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하지 않아도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취하서를 내야만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하서를 제출한다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으시면, 그것으로 간이대지급금 받으시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무료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꼭 취하를 해야만 대지급금용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취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취하서 제출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금품 청산이 상당부분 가능할지 여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아직 사업주 상대로 받아야 할 체불임금이 많이 남아 있다면 취하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해야만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없고 부당하니 대지급금용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래도 근로감독관이 거부하면 해당 노동청 방문하셔서 항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 체불임금확인서 및 법원의 판결로 집행권원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정을 취하하지 않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