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에게 5000만원 보증금을 줬는데 세금떼가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5100만원 보증금을 줬는데 국가에서 세금 떼가나요? 인스타에서 보면 10년인가 안에 총합산 5000만원이상이 되면 세금 떼간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증여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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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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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보증금 51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한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미성년자녀2천만)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자가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의 증여세를 자진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