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아들에게 5000만원 보증금을 줬는데 세금떼가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5100만원 보증금을 줬는데 국가에서 세금 떼가나요? 인스타에서 보면 10년인가 안에 총합산 5000만원이상이 되면 세금 떼간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증여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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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보증금 51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한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미성년자녀2천만)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자가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의 증여세를 자진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