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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