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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고생한한우
고생한한우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이겨서 계좌 압류하고, 채무불이행도 했는데... 아직연락이 없네요

승소하고 변호사님 도움으로 채무불이행 등재 및 계좌압류까지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네요 돈을 받을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계좌가 있을까요... 제가 농축협 계좌는 신용정보조회때 안보인다고 하니 변호사님이 신용조회시에 주거래가 아닌것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현재에는 잘 사용하지 않거나 해지한 계좌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답변주셨는데 잘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데 압류되면 사용할수 있으니 추가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승소는 했는데 오히려 돈만 쓰고 아무거도 못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계좌번호는 아니 저계좌도 압류 못시키나요? 아니면 돈받는 다른방법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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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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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때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가장 간편하게는 채권 추심 업체에 의뢰해서 추심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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