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보증보험 면제시 임차인 동의 필요여부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빌라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면제사유(일부보증 금액은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0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대상이 없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에 해당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서면동의가 없어도 면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임차인 동의 없이 보증보험 가입 면제를 받았을 경우 임차인의 이의제기(관련기관 민원 등)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의가 있어야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면제 사유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그러한 내용을 이의하여 다투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사유 자체가 부존제하는 걸 허위로 주장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