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면제시 임차인 동의 필요여부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빌라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면제사유(일부보증 금액은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0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대상이 없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에 해당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서면동의가 없어도 면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임차인 동의 없이 보증보험 가입 면제를 받았을 경우 임차인의 이의제기(관련기관 민원 등)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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