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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11.10

추계신고가 복잡해져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려는데 지방세납세증명서외에 준비해야 할 서류 있을까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임대계약서 그리고 대출이자납부내역, 화재보험납부내역등을 준비해 오라는데 그외에 더 추가할수 있는건 없을까요?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될것같아 최대한 줄여야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세입자 나가고 수리및 보수는 대부분 셀프로 했고 건물청소는 업체가 아닌 와이프가 매달 6만원씩 이체받고 맡아서 했는데 그건 추가가 안되는 거겠죠? 셀프로 종소세 신고해보려다 무지로 인해 누락이 많아 세금 된통 맞게 생겼습니다. 어쩌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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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 자체가 다른 업종에 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적은 것이 사실이며, 말씀하신 것 외에도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준비하시면 세부담을 조금 더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알고계시는 바가 맞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없는부분은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방법일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것 이외에 지역가입자보험료, 기타 건물유지보수비 등도 경비반영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대출이자납부와 화재보험납부내역 , 지방세납입증명서 ,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외에는 크게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