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약정서 작성시 인감증명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래 참고부탁드려요
a와 b 사이에 5년전 약정하고 공증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허나 약정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재 약정을 하려고 합니다.
1. a와b 개인 인감도장만 날인하여 약정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인감증명서 첨부가 꼭 필요한건지요 ???
2. 인감증명서 없이 인감도장만 날인했을때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
3. 인감증명서 없이 작성한 약정서로 차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건지 ??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