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약정서 작성시 인감증명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래 참고부탁드려요
a와 b 사이에 5년전 약정하고 공증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허나 약정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재 약정을 하려고 합니다.
1. a와b 개인 인감도장만 날인하여 약정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인감증명서 첨부가 꼭 필요한건지요 ???
2. 인감증명서 없이 인감도장만 날인했을때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
3. 인감증명서 없이 작성한 약정서로 차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건지 ??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가 없이 당사자가 서명을 한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면 그 효력은 보다 명확하고 쉽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해당 도장이 인감도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인감도장이 맞다면 효력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3. 계약당사자 중 일방 또는 양방이 인감도장이 아는 도장을 날인한경우, 추후 법률분쟁시 자신이 날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으로 날인하더라도
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계약서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될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확실하지만
일반 도장을 날인하거나 인감도장만 날인하더라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상대방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고 지장(무인)을 날인하게 해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장 날인이 반드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며, 서명이나 기타 확인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을 함께 요구하고 인감의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계약에서 그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간의 정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것이지 반드시 인감증명이 되는 인감만의 날인만으로 계약을 할 수 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