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 가족이 지급명령을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 처리된 경우 가족이 대신 받아볼 수 있을까요?
관할법원 : 부산
채권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 누나
결혼하고 해외에서 살고 있는 누나에게 지급명령신청서가 특별송달 되었으나, 받지 못하여 해당 사건이 공시송달처리되었습니다. (관할법원 : 부산 / 채권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 채무자 및 제 주소지 : 인천)
누나가 해외에 거주하는터라 공인인증서 생성 및 전자소송 가입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불가한 만큼 가족인 제가 대신 송달 받아보려하는데 직접 부산 법원으로 가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누나에게 의사를 물어보니 이유가 있다면 지급하겠답니다)
이의신청기한이 곧 도과하는데, 추완항소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소송비용이 훨씬 늘어나는 만큼 최대한 지급명령신청서부터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으로서 대리하여 수령하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으로
현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법원에 연락하여 받아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게시판 게시로 송달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송달 여지가 없습니다.
소송비용이 걱정이라면, 채권자와 연락하여 변제협의 및 지급명령신청 취하 논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나가 해외에 있다면 누나의 명의로 관련 전자소송에 가입하여 사건 번호 등을 아는 경우 검색하여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의아한 점은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합니다.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