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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

채무자인 가족이 지급명령을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 처리된 경우 가족이 대신 받아볼 수 있을까요?

관할법원 : 부산
채권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 누나

결혼하고 해외에서 살고 있는 누나에게 지급명령신청서가 특별송달 되었으나, 받지 못하여 해당 사건이 공시송달처리되었습니다. (관할법원 : 부산 / 채권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 채무자 및 제 주소지 : 인천)

누나가 해외에 거주하는터라 공인인증서 생성 및 전자소송 가입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불가한 만큼 가족인 제가 대신 송달 받아보려하는데 직접 부산 법원으로 가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누나에게 의사를 물어보니 이유가 있다면 지급하겠답니다)

이의신청기한이 곧 도과하는데, 추완항소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소송비용이 훨씬 늘어나는 만큼 최대한 지급명령신청서부터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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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으로서 대리하여 수령하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으로

      현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법원에 연락하여 받아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게시판 게시로 송달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송달 여지가 없습니다.

      소송비용이 걱정이라면, 채권자와 연락하여 변제협의 및 지급명령신청 취하 논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나가 해외에 있다면 누나의 명의로 관련 전자소송에 가입하여 사건 번호 등을 아는 경우 검색하여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의아한 점은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합니다.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