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친이 상당한 면적의 농지를 두고 사망하시는 바람에 (시세 약 100억원) 상속세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매각이 안되서 현금이 없는 지인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인데요. 이럴때 상속세를 납부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