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적법한 경우 소득세 환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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