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안한 신혼부부 돈 거래 최대 얼마일꺼요?
신혼부부이고 아직 혼인신고 안한상태로 월세 살고있습니다.
남자는 1주택 보유중. (매도 계획있음)
여자는 무주택, 서울 본가 전입신고되어있고 .생애최초가능인 상태입니다.
이처럼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서로 얼마까지 현금을 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여자쪽이 집을 매매하고 남자쪽에서 현금을 여자한테 몰아주는 전략인데 이 때 현금 거래에 대한 제한같은것들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는 돈은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혼인신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제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빌려주신 이후에 상환을 받다가 혼인신고을 하시고 채무를 면제하여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