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세무관련해서 질문있어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이직을 두번해서 원천징수를 두개 내야해요
연말정산 기한이 월요일까진데 원천징수를 한 군데서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따로 개인이 신청하라고 하는데
세무사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싶어요.
이렇게되면 신고안한건에 원천징수를 보내주면 또 신고를 해야해서 이중으로 신고하게되는셈인데 세무사 비용은 건수로 받나요? 아니면 신고 금액에따라 달라지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에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사가 수임신청 및 동의만 되면 모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며 모두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이중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면 수수료 부담은 생각보다 적을 것입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신고수수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다르기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