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아파트 샷시유리 하자발견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촌동생이

한달전 아파트 매매를 했습니다.

어제 잔금 치르고 오늘 전주인이 이사나갔습니다.

오늘 이사할 집 수리 부분 확인차 들러보니 외부 강화유리샷시창 5군데중 4군데 금이 심하게 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매매당시 짐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이 안되었구요.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전주인도 금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했었다고 합니다.

부동산통해 매매 당시 중대 하자 부분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전주인에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 있으신 상황이므로 매도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매도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되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잔금까지 치른 뒤에야 강화유리 4곳의 균열을 발견하신 상황이군요.

    짐에 가려 확인할 수 없었고 매수인에게 과실이 없었다면 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균열 사진과 수리 견적서를 확보하고, 전 주인도 알고 있었다는 부동산 측 진술을 문자로 받아두세요. 이후 사촌동생분 명의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내용증명(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