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수한 아파트 샷시유리 하자발견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촌동생이
한달전 아파트 매매를 했습니다.
어제 잔금 치르고 오늘 전주인이 이사나갔습니다.
오늘 이사할 집 수리 부분 확인차 들러보니 외부 강화유리샷시창 5군데중 4군데 금이 심하게 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매매당시 짐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이 안되었구요.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전주인도 금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했었다고 합니다.
부동산통해 매매 당시 중대 하자 부분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전주인에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