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일반적인 임금분쟁이나 근로관계 문제에 가까워 보이고, 단순히 며칠 일한 뒤 노동청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임금을 받을 의사만 있고 실제 근로할 생각이 없었다는 정도까지 입증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3일간 근무를 했고 노동청 신고까지 진행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크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수습이라 임금 미지급 주장, 합의서 강요 정황 같은 부분은 오히려 사업장 측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 근무한 내용·출근기록·카톡 대화 등을 차분히 설명하시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