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사장님이 절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제가 3개월전 잠시 3일간 알바를 했는데 수습기간이라 임금을 못준다며 돈을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더니 오늘 경찰서에서 알바한곳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합의서 강요에 임금도 못받고 근로계약서 교부도 못받았는데 이게 정말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일반적인 임금분쟁이나 근로관계 문제에 가까워 보이고, 단순히 며칠 일한 뒤 노동청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임금을 받을 의사만 있고 실제 근로할 생각이 없었다는 정도까지 입증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3일간 근무를 했고 노동청 신고까지 진행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크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수습이라 임금 미지급 주장, 합의서 강요 정황 같은 부분은 오히려 사업장 측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 근무한 내용·출근기록·카톡 대화 등을 차분히 설명하시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5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장이 질문자님의 어떤 행위를 두고 사기죄로 고소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