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동일주소 피부양자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a,b는 사실혼 상태이며, 각각 본인 소유에 아파트를 1채씩 가지고 있으며, a가 세대주인 아파트에 b가 동거인으로 동일주소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a는 퇴사 후 지역 가입자 상태이고, b는 직장가입자라 피부양자로 a가 b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피부양자 등록시 1가구 2주택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보는걸까요?


사실혼은 피부양자 상관없이 각각 1주택이라는 분도 있으시고 1가구 2주택이 된다는 분도 계셔서 헷깔리네요ㅠㅠ 꼭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실제 혼인을 하지 않으면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나 양도세에서는 각각 1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