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인척관계인 동거인 월세계약 주택수 합산 여부는?
배우자명의의 아파트 a에서 실거주 하는 중에
친동생이 아파트 b를 소유하면서 주소지를 a로 변경하고 동거인으로 올린다면
주택수 합산이 되어 2주택으로
a 주택 양도시 ( 취득 2년 이상 후 ) 양도세를 내야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였고, 세대주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이상 주택수 합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A주택을 양도한다고 해서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