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현재도자신있는숭어
현재도자신있는숭어

정수기 구입후 3개월 내 2회 같은 증상으로 고장이 났습니다

정수기 구입후 2개월정도 후 누수가

일어나 as맡겼는데 다시 가지고 온후 5일만에 또 같은 증상으로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누수로 하부장 다 젖고

두번이나 같은 상황에(새벽에 깨서 물이 흥건한 바닥에 너무 놀라고 같은 상황에) 너무 화가 나는데 기계 교체말고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행위가 본인 시설물과 관계없이 해당 정수기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기존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조항이나 약관 등을 참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체측에서 제품 하자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에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은 해당 업체로 이의제기 후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