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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20

실비와 첫날부터 입원일당 문의드립니다

응급실에 밤 11시에 배가아파서 응급으로 가서 링거 치료받고 씨티 검사한후 아침 6시정도에 집에 왔으면. 히루가 지났는데 입원인건가요? 첫날부터 입원일당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실비가 당일 내원치료는 1일당 10만원까지만 나오고 입원에대한건 제한없는데 이건 어떤것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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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6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입원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특약중에 응급실 내원특약은 입원 관계없이 1회 내원시 마다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계셨으면 입원 입니다. 물론 실비 처리 되겠네요.

    입원 의료비로 처리 되겠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에 내원을 하시면, 일반적인 검사 이후에 치료 및 처치 이후 입원을 하실지 아니면 퇴원을 하실지 결정이 됩니다.

    응급실 의사가 판단하기에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짧은 응급실 체류를 하시더라도 입원처럼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통원과 입원의료비는 한도액이 다르지요. 위의 답변처럼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에서의 기재된 바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통 6시간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으로 보고 입원 일당 및 입원 의료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정확한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하나 입원 치료에 대한 부분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 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납을 위해서 받은 병원비영수증 상단에 외래인지 입원인지 체크해보시구요.

    통상 6시간이상 체류하면 입원으로 봅니다.

    도움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시작 후 6시간만 지나면 하루입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실손과 보장성보험 둘다 해당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상은 영수증등을 제출하고 서류로 심사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어떻게 발급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영수증 상 입원으로 표기되어있으셔야지 입원일당이 지급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병원에 문의하셔서 입원표기나 별도의 입원확인서 등의 서류가 발급가능한지 확인한후 발급가능하시면 발급하여 제출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