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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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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공공기관에 취업한지 2주째인데 건강검진을 하라고 했답니다. 병이 진단되면 해고의 대상이 되나요?

작년에 국가검진을 했는데 암진단은 아닌데 위염이 있고 남에게 전염을 일으키는 병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건지, 일하다가 질병으로 인해 벌어질 일을 미리 차단하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위염이 있는 정도로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사유로는 볼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상기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