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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세심한긴꼬리21
세심한긴꼬리21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럴때 취등록세는 얼마 나올까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다가구주택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취득세율 알려주세요 그리고 잉대사업자를 내는게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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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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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다가구주택을 취득시에는

    일시적 2주택 또는 일반 2주택인 경우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1)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가액과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1.1%~3.5%

    2) 일반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조정대상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 초과 여부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8.4%~9.0%,

    조정대상지역 외는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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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비조정지역일 경우 1.1%~3.5%가 부과되며, 조정지역일 경우 8.4%(85제곱미터 초과 시 :9%)가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일 경우 세무서 임대사업자는 '필수'이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많이 사라졌고,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잘 하시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을 세무서+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2년 이상 거주한다면 언제 양도하여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다가구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